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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세금 폭탄을 걱정하시나요?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이 많은 분에게는 '필수 공략' 항목입니다.
특히 부부 중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홈택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안경값이나 난임 시술비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목차
1. 의료비 공제, '총 급여 3%'의 비밀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많이 썼다고 다 돌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15%(난임 등은 20~30%)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 문턱: 5,000만 원 × 3% = 150만 원
- 의료비 사용액: 100만 원 👉 공제액 0원 (문턱 못 넘음)
- 의료비 사용액: 300만 원 👉 초과분 150만 원에 대해 공제 가능
2.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필승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누구 카드로 긁었느냐보다, "누구에게 몰아서 신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까?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문턱이 낮으면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초과분)이 커집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 남편 (연봉 8,000만 원): 의료비 240만 원 이상 써야 공제 시작
- 아내 (연봉 3,500만 원): 의료비 105만 원만 넘으면 공제 시작
- 👉 가족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남편은 0원 공제지만, 아내는 95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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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누락 항목 체크리스트 (클릭)3. 공제 한도 및 전액 공제 항목
의료비라고 다 똑같은 15%가 아닙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혜택이 더 크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율 |
|---|---|
| 일반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 (15%) |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30%)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15%)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4. 홈택스 간소화 누락 항목 챙기기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내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챙기면 그냥 0원 처리됩니다.
-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공제 가능. (안경점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필수)
- 👶 산후조리원 비용: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 확인 필요.
- 🦻 보청기/휠체어 등: 판매처에서 사용자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카드로 병원비 내면 중복 공제되나요?
A. 네, 됩니다! (완전 이득)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는 가급적 카드로 결제하세요.
Q. 실손보험금 받은 것도 공제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돌려받은 돈은 내가 낸 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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