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100만 원 넘게 쓰셨나요?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많은 분이 실비 보험은 챙기시면서, 정작 나라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몰라서 못 받고 계십니다. 이건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꿀 혜택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 분위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내 통장으로 다시 입금됩니다. 혹시 우편물을 받으셨거나 병원비가 부담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 못 받은 병원비 있나? 확인하기 🔻
1. 소득 적을수록 많이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쓴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내 소득 수준에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026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예시
* 소득 하위 10% (1 분위): 연간 병원비 87만 원 넘으면 전액 환급
* 소득 중위 (4~5 분위): 연간 약 160만 원 초과 시 환급
* 소득 상위 (10 분위): 연간 약 700만 원 초과 시 환급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서, 조금만 병원을 다녀도 돌려받을 돈이 생깁니다.
2. 지급신청서 받으셨나요?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걸 받으셨다면 100% 돈 받을 게 있다는 뜻이니 절대 버리지 마세요!
✅ 간편 신청 방법 3가지:
1.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실행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2. 전화: 1577-1000 (본인 계좌 불러주면 끝)
3. 팩스/우편: 신청서 작성 후 발송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국고로 환수되어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실비 보험과 중복? (팩트 체크)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는 주지만, 보험사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보험금과 별개입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약관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세대 실손은 중복 수령 가능 가능성 높음!)
📝 요약정리
1. 기준: 연간 병원비가 상한액 초과 시 환급
2. 신청: 우편물 받으면 1577-1000 전화 한 통
3. 주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중복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