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신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1기(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7일(월)까지입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25일이지만,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로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 법인사업자 136만 개가 대상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잊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월~6월 실적을 이번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1월~12월)이 과세기간이라 이번 7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월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이번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개업 첫 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더 받으려면 — 매입세액공제 지금 점검
사업 관련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자료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지금 확인해두면 환급액을 더 크게 받거나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월~6월 사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이번 1기 신고에서 공제 대상이 되고, 접대비나 개인 용도 지출, 면세 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신고에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없이 지금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기한 놓치면 최대 20%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최소 20% 부과되고,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겨 세금을 늦게 낼 경우에는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1,0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약 6만 6,000원의 가산세가 더 붙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에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한 경정청구 지원, 고환율 피해 기업에 대한 2개월 신고 연장 등 세정 지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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