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종합과세1 금융소득종합과세 2026 —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절세전략 총정리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2,000만 원까지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분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시행됐다. 그동안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부과되던 고배당주 배당소득이 이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절세 전략을 정확히 알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금융소득종합과세 — 기본 구조과세 구조 핵심✔ 기준금액: 연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15.4%로 분리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 .. 202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