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도 OK! 최대 10년 분할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완벽정리 2026 아파트로 담보 — 10년 분할납부 가능할까? 네이버 Q&A 1위 질문 · 신청 조건·담보·가산금·물납과의 차이까지 총정리 10년 분할 일반 상속 최대 기간 2천만원↑ 신청 가능 조건 연 2.9% 가산금 이자율 부동산 담보 아파트·토지 가능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몇억 원이 나왔다면? 현금이 없어도 당장 낼 필요가 없어요. 상속세에는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년 조금씩 나눠 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상속받은 아파트로 담보 가능한가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억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두 가지 예외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분
분납
연부연납
기간
2개월 이내 2회 분할
최대 10년 (매년 1회)
이자
없음 (무이자)
있음 (연 2.9% 가산금)
담보
불필요
납세담보 제공 필수
조건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신청
신고서에 기재
별도 허가 신청 필요
중복
연부연납 신청 시 불가
분납과 중복 불가
💡
분납은 2개월, 연부연납은 최대 10년!분납은 이자가 없는 대신 기간이 짧고(2개월), 연부연납은 이자(가산금)가 붙지만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고액 상속이라면 연부연납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및 납부 방식 이미지
상속세 연부연납 — 10년 납부 구조 예시 (세액 1억원 기준) 신고 시 1회 1,000만원 가산금 없음 세액의 1/11 1년차 1,000만원 +가산금 연 2.9% 2년차 1,000만원 +가산금 연 2.9% ··· 9년차 1,000만원 +가산금 연 2.9% 10년차 1,000만원 +가산금 연 2.9% 총 납부 1억원 +가산금 별도 11회 분할
2. 신청 조건 3가지 — 나도 해당되나?
조건
기준
비고
세액 조건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 분할세액 1천만원 이상이어야
납세 담보
부동산·유가증권·보증보험 등 제공
상속받은 아파트도 가능
신청 시기
상속세 신고 시 또는 납세고지서 수령 시
기한 내 신청 필수
✅
나도 해당되나요? 체크리스트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 → ✅ /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토지)이 있다 → ✅ /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 ✅ 모두 해당되면 연부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3. 담보 제공 — 아파트·부동산으로 가능한가? ✅
네이버 Q&A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① 토지·건물·아파트 등 부동산 ② 국채·공채·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의 지급보증서 ⑤ 금전. 상속받은 아파트 그대로 담보로 제공 가능해요.
⚠
타인 명의 담보 시 주의사항타인 명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액의 1%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유 아파트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도 필요해요.
💡
담보 가액 기준제공하는 담보의 가액은 연부연납 허가 세액과 이자 합계액 이상이어야 해요. 아파트 공시가격(시세 70% 수준)으로 산정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4. 가산금(이자) — 얼마나 더 내나?
연부연납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이율은 고정이 아니라 납부 시점마다 변동돼요.
기간
가산금 이자율
비고
~2020년 2월 10일
연 1.8%
신청 시점 이율 고정
2020년 2월 11일~2023년 3월 19일
연 1.2%
납부일 현재 이율 적용
2023년 3월 20일~현재
연 2.9%
현재 적용 이율
📊
가산금 계산 예시 (세액 1억원, 10년 연부연납)잔여세액 × 2.9% = 1억원 기준 첫해 가산금 약 290만원. 납부가 진행될수록 잔여세액이 줄어 가산금도 감소해요. 총 가산금은 약 1,500~1,600만원 수준 예상.
⚖
2020년 이후 이율 적용 방식 변경 — 중요!2020년 2월 1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납부일 현재 이율을 적용해요. 과거 연 1.2%로 허가받은 경우라도 2023년 3월 20일 이후 납부분은 연 2.9%로 오릅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정.
5. 신청 방법 4단계
1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제출.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해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납세담보 제공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담보 제공 → 세무서에 근저당권 설정. 담보가액이 연부연납 세액 이상이어야 해요.
3
세무서 허가 수령
관할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허가 통지를 받습니다. 허가 후 첫 회 분할세액을 즉시 납부.
4
매년 1회씩 분할 납부
첫 허가일로부터 1년마다 분할세액 + 가산금 납부. 10년간 총 11회 납부(첫 회 포함) 완료 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