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2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중위소득 48%·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2026년에는 선정기준 비율은 중위소득 48%로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됐고, 임차가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전년보다 올랐습니다.2026 주거급여 핵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임차가구: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 복지로 또는.. 2026. 9. 4.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 주거급여 탈락자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인상률이 6.7%로,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주거지원 등 약 70여 가지 복지사업의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서, 올해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92만 9,885원으로 올해보다 43만 5,147원 올랐고,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인상됐습니다. 인상률 6.7%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입니다.기준 중위소득.. 2026.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