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에 하면 정말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을까?
A. 네, 맞습니다. 2026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9월 1일~15일 반기신청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지난 근로장려금 정기분, 왜 적게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를까?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한 번, 지난 1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나눠 신청하는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대신 정기신청보다 몇 달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반기(상반기분) | 9.1~9.15 | 12월 말 (35% 선지급) |
| 반기(하반기분) | 내년 3.1~3.15 | 내년 6월 말 |
| 정기신청 | 내년 5월 | 내년 8~9월 |
나는 반기신청 대상일까?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내년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5060 MONEY LAB에서 계산법 자세히 보기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입력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
① 9월 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 확인 → ② 사업·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는지 체크 → ③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 확인 후 9월 15일 전까지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어 15일을 넘기면 그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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