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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 1238회 1등 당첨금 11억9700만원,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
로또 1238회(8월 22일 추첨) 1등 당첨금은 1인당 약 11억 9,700만원, 당첨자는 23명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3억원 구간은 22%, 3억원 초과분은 33%가 세금(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3억 6,201만원, 실수령액은 약 8억 3,499만원 수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3억원 구간은 22%, 3억원 초과분은 33%가 세금(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3억 6,201만원, 실수령액은 약 8억 3,499만원 수준입니다.
왜 3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갈릴까?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00만 원 이하는 아예 세금이 없고, 2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3억 원까지는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적용되는 2단계 구조입니다. "당첨금이 3억을 넘으면 전체가 33%로 과세된다"는 건 흔한 오해이고, 실제로는 3억까지는 여전히 22%가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만 33%가 붙습니다.
내 당첨금은 얼마나 뗄까 — 구간별 계산
계산 구조만 알면 암산에 가깝게 나옵니다. 당첨금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 중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3%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번 1238회처럼 당첨금이 11억 9700만 원이라면, 3억 원 구간(22%)과 나머지 8억 9700만 원 구간(33%)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당첨금 | 세금(22%·33% 적용) | 실수령액 |
|---|---|---|
| 1억원 | 약 1,756만원 | 약 8,244만원 |
| 3억원 | 약 6,556만원 | 약 2억 3,444만원 |
| 11억9700만원 | 약 3억 6,201만원 | 약 8억 3,499만원 |
| 20억원 | 약 6억 6,556만원 | 약 13억 3,444만원 |
세금 뗀 돈, 그대로 받으면 끝일까?
로또는 은행 창구에서 세금을 미리 뗀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분리과세 방식이라,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가족과 나눌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1등 당첨금,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 5만원 이하(4~5등) — 판매점에서 즉시 현금 수령
- 5만원 초과 — 신분증과 당첨 복권 지참, 농협은행 방문
- 1등 —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가능, 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지급
위 실수령액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복권구입비 등에 따라 1,000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동행복권 공식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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