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이라,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보훈대상자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소식입니다.
①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그동안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보훈부는 약 3만 9천 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훈병원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집 근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② 대상 조건과 지원 금액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등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용은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 기준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시군구별로 다소 차이 있음)인 치매 환자가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③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검사를 받고 관리를 시작하면 이후 치료와 돌봄 계획을 더 빨리 세울 수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일단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④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보훈의료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8월부터는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애매하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문의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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