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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형제자매 단톡방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바로 "올해 부모님 인적공제는 누가 올릴 것인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까지 합치면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무턱대고 "장남이니까 형이 받아"라거나 "월급 적은 막내가 받아"라고 정했다가는, 가족 전체로 봤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누가 받아야 가장 이득인지' 계산하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가장 헷갈리는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형제간 현명한 합의 가이드라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전제: 부모님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두 가지 요건(나이, 소득)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 A.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 B.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중요
가장 많이 탈락하는 구간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우리가 아는 '연봉'이나 '수령액'과는 다릅니다. (아래 2번 챕터에서 상세 설명)
2. 헷갈리는 '소득 100만 원'의 진실 (OX 퀴즈)

"우리 부모님은 아르바이트하시는데 안 되나요?",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안 되나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CASE 1.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수령액 (주의!)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총 연금액(수령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월 약 43만 원 수준) 이 금액을 넘으면 소득 요건 탈락입니다. (단, 기초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CASE 2. 아르바이트/일용직 (가능!)
건설 현장직이나 단기 알바 등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연 2,000만 원을 버셔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ASE 3. 주식/양도소득 (주의!)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거나(양도차익),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 괜찮습니다.)
3. 형제간 눈치싸움 종결!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부모님이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형제 중 한 명만 선택해서 올려야 합니다. (중복 공제 시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전략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정석)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형(연봉 8,000만 원): 세율 24% 구간 → 150만 원 공제 시 약 36만 원 절세
- 동생(연봉 3,000만 원): 세율 15% 구간 → 150만 원 공제 시 약 22만 원 절세
따라서 고연봉자인 형이 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 봤을 때 14만 원 더 이득입니다. 형이 환급받은 뒤 동생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이 평화로운 해결책입니다.
전략 2. 의료비는 소득 낮은 사람에게 (예외)
단, '의료비 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공제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문턱(3%)이 낮아서 공제받기 쉽습니다. 만약 부모님 병원비 지출이 크다면, 인적공제는 형이 받고 의료비 지출은 동생 카드로 몰아주는 식의 '전략적 분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생활비 송금 등)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들이 서로 중복으로 올리지 않도록 꼭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Q. 시부모님/장인장모님도 되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내 부모님과 똑같이 공제 대상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가족회의가 필요한 시점
부양가족 공제는 단순히 '누가 모시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받아야 세금을 더 아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통화하며 부모님의 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두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 잘못 올렸다가 나중에 수정하려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와 산후조리원 비용 처리' 등 저출산 시대에 대폭 확대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작성자: AI 지원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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