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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수많은 공제 항목을 챙기느라 머리가 아프지만, 유일하게 "돈을 쓰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마법 같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시행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전액 돌려주고(세액공제), 추가로 30% 상당의 답례품까지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인데, 3만 원짜리 한우나 쌀이 공짜로 생기는 셈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기부 금액 공식과 인기 답례품 고르는 요령, 그리고 주의해야 할 거주지 제한 규칙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익률 30%?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 구조

이 제도의 핵심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가지 혜택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황금 금액'은 딱 10만 원입니다.
혜택 1.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
여러분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깎아줍니다(환급).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쓴 돈은 0원이 됩니다.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환급 (본전)
-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만 공제 (비추천)
혜택 2.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환급 (답례품)
지자체는 기부해 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3만 원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포인트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고기, 과일, 가공식품, 지역 화폐 등)을 쇼핑몰에서 공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결론: 10만 원 내고(지출) → 10만 원 돌려받고(세금 환급) → 3만 원 물건 받음(답례품) = 총 3만 원 이득!
2. "어디에 기부해야 할까?" 인기 답례품 BEST 3
반드시 내가 태어난 고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답례품이 좋은 곳'을 골라 쇼핑하듯 기부하는 추세입니다.
BEST 1. 고기/농산물 (한우, 돼지고기, 쌀)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강원도 횡성 한우, 제주도 흑돼지, 이천 쌀 등 평소 제값 주고 사 먹기 부담스러웠던 프리미엄 식재료를 3만 원 포인트에 맞춰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BEST 2.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물건을 고르기 귀찮다면 해당 지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가 부모님 댁 근처 지자체에 기부하고, 부모님께 장 보실 때 쓰시라고 상품권을 선물해 드리는 효도 방법으로도 인기입니다.
BEST 3. 가공식품/생활용품
자취생들에게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김치, 젓갈, 참기름 세트나 휴지 같은 생필품도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3. 3분 만에 끝내는 신청 방법 (고향사랑 e음)
신청 절차는 온라인 쇼핑만큼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이나 민간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STEP 1.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고향사랑 e음'(공식) 또는 '위기브(WeGive)'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와 연동됩니다.
STEP 2. 지자체 선택 및 기부하기
답례품을 먼저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지자체를 고르거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기부 금액에 '100,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STEP 3. 답례품 주문 및 국세청 자동 반영
기부가 완료되면 즉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로 답례품 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됩니다. 세액공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주의사항: 이것 모르면 100% 환급 못 받는다
무턱대고 기부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 거주지 기부 불가: 현재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거주자는 강남구청에 기부 불가, 서울시청이나 다른 구청은 가능)
- 본인 명의만 가능: 반드시 기부자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결정세액 확인: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결정세액)이 10만 원도 안 되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라면, 당연히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10만 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답례품만 받게 됨)

결론 — 연말에 품절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에 한 번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혜택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답례품(특 A급 한우 등)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으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1석 3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사실상 공짜)
- 덤으로 3만 원어치 답례품(고기, 쌀 등) 제공
- '고향사랑 e음'에서 신청하고 국세청 자동 반영
다음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세금 9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e음 / 작성자: AI 지원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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