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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 발로 나왔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많은 분들이 '자진 퇴사 = 실업급여 0원'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조차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오늘은 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유' 5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1.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가장 확실한 사유입니다.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월급이 제날짜에 안 들어오거나 밀린 경우
- 최저임금 미달: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경우
- 근로 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2.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할 때
단순히 "회사가 멀어서요"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대표 사례
CG-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 경우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가하며 이사를 간 경우
3.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단, "아파서 그만둡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며, 아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의사로부터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 (보통 8주~12주 이상 치료 요망)
-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직무 전환 불가능 등)
- 퇴사 후 치료에 전념하고, 완치되어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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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내역이나 회사 내 고충 처리 기록 등의 증빙 자료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5.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육아 문제 해결(어린이집 등원 등) 후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실히 확인하려면?
이 외에도 정년 도래, 계약 만료, 사업장의 폐업 예정 등 다양한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을 입증할 증빙 서류'입니다.
더 자세한 법령 기준과 필요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고용보험 공식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 개별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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