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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실업인정일, 꼭 방문해야 할까요?
장기수급자 방문 일정 & 실업인정일 변경 횟수 총정리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이고 이번이 7차입니다. 사정이 있어 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번 달에 날짜 변경을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또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특히 장기수급자이시라면 회차가 거듭될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방문 여부와 일정 변경 두 가지로 나누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7차 실업인정, 방문 vs 인터넷?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전송이 가능하지만, 수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수급)의 경우 1차와 4차, 그리고 수급 만료 직전 회차는 의무 출석일로 지정됩니다. 즉, 7차는 의무 방문 회차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지난 회차 상담 시 "다음번(7차)에는 꼭 나오세요"라고 지정했거나, 취업희망카드(수첩) 7차 날짜 옆에 '출석'이라고 적혀 있다면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취업희망카드(수첩)의 해당 회차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인터넷형' 또는 '전송'이라고 되어 있으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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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2. 실업인정일 변경, 또 가능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지난달에 날짜 변경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단순 개인 사정(착각, 여행, 일반 약속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 기간 중 딱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사용하신 변경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원칙적으로 날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날짜(시간)에 반드시 전송하거나 출석하셔야 합니다.
(※ 단, 면접 확인서 제출, 경조사, 예비군 훈련 등 '증빙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 작성자의 현실 조언
만약 이번 7차가 '방문형'으로 잡혀있는데 지난달에 변경권을 써버려서 바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담당 창구에 전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인터넷 전송으로 변경해 주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참작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오전 9시 땡! 하면 바로 센터로 전화부터 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부디 잘 해결되셔서 이번 실업급여도 무사히 입금되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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