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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11월에 또 낸다고요? —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by 세금척척박사 202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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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11월 페이지와 계산기, 세금고지서를 함께 보는 사업자의 손
캘린더 11월 페이지와 계산기, 세금고지서를 함께 보는 사업자의 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낸다는 게 사실일까요?

정답은 '사업자라면 그렇습니다'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5월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1/2)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인 5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11월 초에 대상자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를 받은 분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새로 사업자를 낸 신규 사업자이거나,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해 소득이 확 줄었다면 그래도 절반을 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해지거나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세액의 절반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이 방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 원칙: 작년 세액의 절반을 11월 고지서로 납부
  • 예외: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실제 소득 기준 재계산
  • 제외 대상: 신규 사업자, 세액 50만원 미만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이 어려워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상반기 매출·소득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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