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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면서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화면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가 함께 조회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매년 5월)으로만 받을 수 있어, 9월에는 대상 확인만 하고 실제 신청은 내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부터 먼저 확인하기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같은 홈택스 화면에서 함께 조회되지만, 지급 산정은 각각 이뤄집니다.
| 구분 | 신청방식 | 지급 기준 |
|---|---|---|
| 근로장려금 | 정기(5월)+반기(9월,3월) | 가구유형·소득·재산 |
| 자녀장려금 | 정기(5월)만 가능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9월엔 뭘 해야 할까?
9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만 해당됩니다. 이때 홈택스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가 함께 표시되므로, 지금 미리 확인해 두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확인하기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
① 9월 반기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② 대상이면 내년 5월 정기신청 일정 캘린더에 표시 → ③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지금 9월 15일 전까지 신청 완료. 두 제도를 같이 챙기면 가구당 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세금척척박사의 다른 가이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도록 신청 시기 맞춰 계속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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