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 세금척척박사
증여세 1억 계산법 완전정리
부모 자녀 면제한도·세율표·혼인공제·신고방법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관계와 시기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수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세율표, 시나리오별 계산 예시,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 10년 합산 기준
2. 2026년 증여세 세율표
3. 시나리오별 계산 — 부모에게 1억 받으면 얼마
4.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 완전정리
5. 증여세 신고방법 — 3개월 안에 하면 3% 환급
6. 절세 전략 — 10년 주기 쪼개기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자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비고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10년마다 리셋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만 19세 미만 |
| 배우자 | 6억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역방향도 동일 |
| 기타 친족(삼촌·이모 등) | 1,000만원 | 6촌 혈족·4촌 인척 |
| 타인(지인·친구) | 0원 | 전액 과세 |
※ 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 / 할아버지·아버지는 별도 계산
2026년 증여세 세율표
면제한도를 초과한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60억원 이하 | 45% | 3억 1,000만원 |
| 60억원 초과 | 50% | 6억 1,000만원 |
시나리오별 계산 — 부모에게 1억 받으면 얼마
같은 1억 원이라도 누구에게 받느냐, 최근 10년 이내 받은 적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①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 10년 내 증여 없음
증여액 1억 원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5,000만 원 × 10% = 납부세액 500만 원
자진신고 시 3% 공제 → 실납부액 485만 원
시나리오 ②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 10년 내 5,000만 원 이미 받음
기존 5,000만 원이 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
추가 1억 원 전액 과세표준 = 1억원
1억원 × 10% = 납부세액 1,000만 원
시나리오 ③ 삼촌에게 1억 받은 경우
기타 친족 공제 한도 1,000만 원
1억 원 - 1,000만 원 = 과세표준 9,000만 원
9,000만 원 × 10% = 납부세액 900만 원
시나리오 ④ 배우자에게 5억 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5억 원 < 6억 원 →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 완전정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기존 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핵심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
공제 금액: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추가
혼인+출산 합산 한도: 통합 1억원 (중복 적용 불가)
기본 공제와 합산 시: 5,000만 원 + 1억원 = 최대 1억 5,000만원 무세증여 가능
신혼부부 최대 절세 시나리오
신랑: 친부모에게 5,000만 원(기본) + 1억원(혼인공제) = 1억 5,000만원 무세
신부: 친부모에게 5,000만원(기본) + 1억원(혼인공제) = 1억 5,000만원 무세
부부 합산 →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결혼 자금 마련 가능
증여세 신고방법 — 3개월 안에 하면 3% 환급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신고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무신고·지연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추가
고의 누락(부정신고): 40% 추가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액 × 0.022% × 경과일 수
세금이 0원이어도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권장
절세 전략 — 10년 주기 쪼개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없이 큰 금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략 1.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
자녀가 10세 때 2,000만 원(미성년 한도), 20세 때 5,000만 원(성인 한도), 30세 때 5,000만원 증여 시 총 1억 2,000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전략 2. 아버지·어머니 따로 계산 안 됨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합산됩니다. 아버지 3,000만 원 + 어머니 3,000만원 = 합산 6,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략 3. 할아버지·아버지는 별도 계산 가능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므로 각각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할아버지에게 5,000만 원, 아버지에게 5,000만원 따로 받으면 합계 1억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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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세금척척박사 핵심 정리 3가지
① 부모→성인 자녀 5,000만 원 공제 — 10년마다 리셋, 1억 받으면 세금 500만 원
②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 — 기본공제 합산 최대 1억 5,000만 원 무세
③ 3개월 내 자진신고 — 세액 3% 환급, 무신고 시 가산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