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자세히 보기
실물이전, 정확히 뭐가 좋은가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바꾸려면 기존 상품을 전부 팔고 새로 사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물이전은 이 불편을 없애준 제도입니다.
얼마나 몰렸나, 어디서 어디로 옮겼나
| 기간 | 이전 금액 |
|---|---|
| 2024년 하반기 | 1조 9000억 원 |
| 2025년 상반기 | 3조 2000억 원 |
| 2025년 하반기 | 3조 8000억 원 |
| 2026년 상반기 | 6조 9000억 원 |
2026년 상반기 이전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긴 금액도 4조 5000억 원(28%)이었습니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6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이전됐습니다.
아직 못 옮기는 경우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제도 사이에서만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자산을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도 이전이 제한됩니다.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늦어져 처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취소·거절됐을 때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가 바뀌나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를 출범했습니다. DC형 자산을 다른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화 녹취 등 안전한 방식으로 이전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이 취소·거절될 경우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업무 절차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TF 운영은 2027년 말까지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