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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표 — 공개일·수정일·제출기한 한눈에 보기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표 — 공개일·수정일·제출기한 한눈에 보기

 

2025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제자료를 자동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공개일·수정일·제출 기한을 놓치면 자료가 누락되어 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홈택스 기준으로 자료 공개 일정, 수정 가능일, 회사 제출 마감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일정을 미리 체크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자료를 공개합니다. 2025년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내용
자료 수집 기간 2024.12.01 ~ 2025.01.14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자료 기관 제출
간소화 자료 공개일 2025.01.15(수)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열람 가능
자료 수정·보완기간 2025.01.15 ~ 2025.01.18 제출기관 오류자료 수정요청 가능
간소화 자료 확정공개일 2025.01.20(월) 모든 수정자료 반영 완료 후 확정 공개
회사 제출 마감일 2025.02.10(월)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즉, 1월 15일에 공개된 초안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1월 18일까지 오류를 수정한 뒤 1월 20일부터 확정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일정별로 해야 할 일 — 근로자 준비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0일 이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 (홈택스·손택스 필수)
  • 1월 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최초 확인
  • 1월 16~18일: 의료비·기부금 등 누락자료 수정요청
  • 1월 20일 이후: 확정자료 다운로드 및 PDF 저장
  • 2월 초: 회사에 간소화자료 자동제출 또는 출력본 제출

Tip. 회사가 국세청 간소화자료 연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인쇄 제출 없이 자동 전송됩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PDF 파일을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3.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다음 15개 항목을 자동 수집해 제공합니다. 단, 기관의 신고 누락 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항목: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이자)
  • 기부금, 연금저축, IRP 납입액
  • 월세 납입내역, 보장성보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주의: 치과, 한의원, 학원비, 후원금 등은 기관 신고 누락이 잦은 항목이므로 직접 영수증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4. 홈택스·손택스 이용 팁 —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제출법

①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 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 메뉴에서 PDF 저장.

② 손택스 앱 이용
모바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서 동일 기능 이용 가능. 카카오·토스 인증으로 간편 로그인 가능.

③ 부양가족 자료 동의 현황
‘My홈택스 → 부양가족 동의 현황조회’ 메뉴에서 가족별 승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소화 자료는 회사가 자동으로 가져가나요?
→ 일부 대기업은 자동연동되지만, 중소기업·공공기관은 PDF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간소화 자료 수정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출기관 정보] → 해당 기관 클릭 후 수정요청 가능합니다.

Q3. 부양가족이 미승인 상태면?
→ 간소화 자료에 가족 의료비·보험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의 완료 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정리 — 일정만 알아도 환급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사실 핵심은 일정 관리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공개일(1월 15일)과 수정기한(1월 18일)을 놓치면 공제 누락으로 환급금이 줄어듭니다.

올해는 미리 부양가족 동의와 영수증 점검을 완료하고, 1월 20일 확정공개일부터 바로 제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 글의 일정표를 캡처해 두면 연말정산 시즌 동안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기획재정부, 국민비서 구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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