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사업주의 수도권·비수도권 지원금과 고용 24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속 후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 순서로 이동하세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2. 2026년 지원금액
3. 사업주 신청조건
4.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조건
5.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6. 고용24 신청방법
7.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차이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정년 연장·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의 결정으로 일부 근로자만 정년 이후에 근무하게 한 경우보다, 노사 합의를 거쳐 회사의 공식 계속고용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회사의 기존 정년제도를 폐지
재고용: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근로계약 체결
2. 2026년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2026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사업장 지역 | 분기 지원액 | 3년 최대액 |
|---|---|---|
| 수도권 | 1명당 90만원 | 1,080만원 |
| 비수도권 | 1명당 120만원 | 1,440만원 |
예를 들어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을 3년 동안 계속고용하고 모든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2,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고용기간이 3년보다 짧거나 중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제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신청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적은 인원까지 지원됩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과 계속고용제도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해당할 것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을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했을 것
- 기존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것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할 것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을 것
정년제도가 없던 회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새로 정년을 만들고 곧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정년 규정을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노동부 검색창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입력하세요.
4.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조건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실제로 3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기간도 충분히 설정해야 합니다.
정년 폐지
기존에 운영하던 정년 규정을 폐지하고 연령만을 이유로 자동 퇴직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합니다.
재고용 근로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고용 기간과 조건을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담당 직무 폐지, 필수 자격증 상실 등 노사가 합의한 제외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 근로자의 조건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모든 고령 근로자가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사항 | 주요 조건 |
|---|---|
| 근무 시작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 |
| 정년 도달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 |
| 근속기간 | 해당 사업장 피보험기간 2년 이상 |
| 월평균 보수 | 115만원 이상 |
| 고용형태 |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이 연장될 것 |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일부 외국인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관행적으로 근무하던 사람도 새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고용24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고용 24 개인회원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업지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고용유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을 선택합니다.
- 해당 분기 지원대상 근로자를 입력합니다.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사내 운영규정
계속고용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서
재고용 유형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6년 5월이라면 2분기에 해당하므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면 됩니다.
7.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무엇이 다를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원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핵심 조건 |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 운영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 대상 근로자 | 정년에 도달해 계속고용된 사람 |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정년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정년 도달자를 연장·재고용했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제도는 없지만 이전보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신청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입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은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재고용해야 하나요?
재고용 유형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사업장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비수도권은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120만원, 최대 3년간 총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화면에 분기 90만 원으로 표시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 24 일부 제도 안내에는 기본 지원액인 분기 90만 원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비수도권 우대금액 적용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지급액은 사업장 소재지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 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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