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하면 최대 240만원

by 세금척척박사 2026. 7. 11.
반응형
2026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조건과 분기 30만원 고용24 신청방법
2026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조건과 분기 30만원 고용24 신청방법

 

2026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주의 자격요건, 분기 30만 원과 최대 2년 지원 기준, 고용 24 신청절차, 제출서류, 계속고용장려금 차이와 중복지원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최초 신청기간과 산정방식도 함께 안내합니다

고용 24





 

접속 후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순서로 이동하세요.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이전보다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기간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분기 말에 잠시 근무한 단기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원금의 목적
60세 이상 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
중소·중견기업의 고령인력 고용 확대
경력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업의 인력난과 숙련인력 부족 완화

2. 2026년 지원금액과 인원 한도

지원금은 과거 평균보다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내용
분기 지원액 1명당 30만원
1년 최대액 1명당 12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8개 분기
2년 최대액 1명당 240만원

예를 들어 지원대상 고령 근로자가 과거 평균보다 3명 증가한 상태를 8개 분기 동안 유지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인원 한도

지원대상 인원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인원 계산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적은 인원까지 지원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사업장 피보험자가 100명이라면 평균 피보험자의 30%는 30명이므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8명인 소규모 사업장은 30% 계산보다 소규모 사업장 특례가 적용돼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할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해당할 것
  •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
  •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것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대표적인 지원 제외 사업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4.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방법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과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을 비교합니다.

증가 인원 계산식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 지원대상 증가 인원

신청 분기 고령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만 포함합니다.

사업 운영기간별 과거 평균 산정기간

사업 운영기간 과거 평균 산정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2년 이상 4년 미만 사업 첫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정확한 고령자 수와 피보험기간은 사업주가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고용24 기업회원 신청화면에서 제공되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검색창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입력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5. 고용2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1.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기업지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규채용 메뉴로 이동합니다.
  5. 고령자 고용을 선택합니다.
  6. 지원금을 신청할 분기를 선택합니다.
  7.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8.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9. 제출 후 처리결과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중견기업 확인서
고용센터가 추가로 요구하는 확인자료

신청기간

최초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가 공고한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분기 마지막 달을 전후해 최초 신청 공고가 안내됩니다.

두 번째 신청부터는 신청 대상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분기 지원금을 후속 신청하는 경우 분기가 끝난 다음 날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계속고용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조건 60세 이상 장기근로자 수 증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정년제도 없어도 신청 가능 기존 정년 운영 필요
지원금액 분기 30만원 지역별 분기 90만~12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정년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한 회사가 정년 도달자를 연장하거나 재고용했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정년제도는 없지만 1년을 초과해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더 적합합니다.

7. 중복지원과 신청 전 주의사항

같은 근로자로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동일한 근로자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대상과 동시에 겹치는 경우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뒤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대표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를 임의로 제외하면 안 된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령자 명부에서 임의로 빼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자료나 허위 명부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개인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이므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한 명 채용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분기 말 기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므로 신규 채용 직후에는 지원대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1명당 총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8개 분기 동안 지급하므로 1명당 최대 지원액은 240만 원입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년제도 도입 여부보다 1년 초과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가 두 지원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최초 신청기간과 증가 인원 계산은 사업장별 고용보험 성립일과 피보험자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 24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고용노동부·고용 24·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 글·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 --- [안전 모드] 글자 크기 16px 변경 ---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entry-content p, .entry-content span, .tt_article_useless_p_margin p, .article_view p { font-size: 16px !important; /* 글자 크기 */ line-height: 1.8 !important; /* 줄 간격 */ color: #333333 !important; /* 글자 색상 */ margin-bottom: 24px !important; /* 문단 간격 */ } /* 리스트 글자 크기 조정 */ .entry-content li, .article_view li { font-size: 16px !important; line-height: 1.8 !import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