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 세금척척박사
2026 실업급여 계산법 완전정리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수급기간·신청방법
7년 만에 바뀐 기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습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부당해고 등으로 퇴사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계산법·수급기간·신청 절차·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4가지
2. 2026년 계산법 — 공식·상한·하한
3. 월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4. 수급 기간표 — 나이·가입기간별
5. 신청 방법 — 고용 24 단계별
6. 수급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4가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불가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 합산 가능합니다.
조건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부당해고가 해당됩니다. 본인 희망 퇴사(자발적 퇴직)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있음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내역을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건 4.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는 모두 소멸됩니다.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계산법 — 공식·상한·하한
1일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단, 계산 결과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총 일수 × 60%
상한액 초과 시 → 1일 68,100원 적용
하한액 미달 시 → 1일 66,048원 적용
| 구분 | 2025년 | 2026년 | 월 환산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약 204만원 |
| 1일 하한액 | 61,568원 | 66,048원 | 약 198만원 |
| 최저임금(시간당) | 10,030원 | 10,320원 | +2.9% 인상 |
월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3가지
월 급여별로 실제 받게 되는 실업급여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 30일 기준입니다.
예시 ① 월급 250만원인 경우
3개월 총 급여: 750만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82,418원
60% 적용: 82,418원 × 60% = 49,451원
→ 하한액(66,048원) 미달 → 1일 66,048원 적용
→ 월 수령액: 약 198만 1,440원
예시 ② 월급 350만원인 경우
3개월 총 급여: 1,050만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115,385원
60% 적용: 115,385원 × 60% = 69,231원
→ 상한액(68,100원) 초과 → 1일 68,100원 적용
→ 월 수령액: 약 204만 3,000원
예시 ③ 월급 300만원인 경우
3개월 총 급여: 900만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98,901원
60% 적용: 98,901원 × 60% = 59,341원
→ 하한액(66,048원) 미달 → 1일 66,048원 적용
→ 월 수령액: 약 198만 1,440원
수급 기간표 —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해당 구간을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방법 — 고용24 단계별 완전정리
퇴사 후 바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아래 5단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직등록
고용 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구직등록 완료. 구직등록이 선행돼야 다음 단계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약 1시간)을 수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회사 제출)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 회사에 미리 요청하세요.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신청 후 약 7~14일 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신고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입사지원·면접·취업특강 수강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2026년부터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처벌 대상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자진신고 (숨기면 부정수급)
블로그 애드센스·애드포스트 등 소액 소득도 국세청 신고 시 신고 의무 있음
반복수급 제재: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 10~50% 단계적 감액
취업 후 미신고 계속 수령 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처벌
구직활동 허위 신고 시 수급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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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세금척척박사 핵심 정리 3가지
①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 — 7년 만에 동시 인상
② 퇴사 즉시 신청 — 12개월 내 미신청 시 잔여 급여 소멸
③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자진신고 —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반환+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