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에 일했는데
수당 못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6월 4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직장인·알바 모두 해당되는 선거일 수당,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일에 일하면 그냥 평일 급여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즉 5월 1일 노동절, 추석, 설날처럼 법으로 보장된 쉬는 날이에요.
| 구분 | 날짜 | 비고 |
|---|---|---|
| 사전투표 | 5월 29일(금) ~ 30일(토)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 본투표 (선거일) | 6월 4일(수) | 법정 공휴일 · 지정 투표소 |
| 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 |
쉽게 말해서, 6월 4일에 일한 것 = 공휴일에 일한 것이에요. 당연히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 선거일 수당,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에요.
📊 시급별 선거일 수당 비교표
| 시급 | 8시간 기본급 | 가산수당(50%) | 합계 수령액 |
|---|---|---|---|
| 9,860원 (최저) | 78,880원 | 39,440원 | 118,320원 |
| 1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20,000원 |
| 12,000원 | 96,000원 | 48,000원 | 144,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60,000원 | 180,000원 |
선거일에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서 다른 날 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50%)은 안 줘도 되지만, 대신 쉬는 날을 반드시 주어야 해요. 말로만 "나중에 쉬게 해 줄게"는 안 됩니다.
💡 잠깐! 투표소 위치는 미리 확인하셨나요?
당일 투표소 못 찾아서 투표 못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알바하시는 분들, 소규모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공휴일 적용 | ✅ 적용 | ❌ 미적용 |
| 가산수당 50% | ✅ 의무 | ❌ 의무 없음 |
| 기본 근로 임금 | ✅ 지급 | ✅ 지급 |
| 투표 시간 보장 | ✅ 의무 | ✅ 의무 |
가산수당은 못 받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이라 급여 안 줘도 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인원은 사업주 포함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해요. 사장 포함해서 5명이면 5인 이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 투표 시간, 사장이 막으면 위법입니다
"선거일에 일해야 하는데 투표는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답은 명확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투표 시간 보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6월 4일 몇 시에 투표하러 가도 될까요?"라고 사전에 말해두면 좋아요.
투표하러 간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민신문고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선거일에 일하고 수당을 못 받으셨나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가산수당이 포함됐는지 급여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선거일 가산수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기록을 남기며 요청하세요.
☎ 1350 전화 또는 고용24(work.go.kr)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 관련 문자·카카오톡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해도 기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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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수당 체크리스트
선거일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우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인 이상/미만)
-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처리 방식 확인
-
6월 4일 임금명세서에 가산수당(50%) 포함 여부
-
투표 시간 사전에 사업주에게 요청
-
대체 휴무일 지정 시 실제 쉬는 날 확인
-
고용노동부 1350 번호 저장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2가지
이왕 투표하는 거, 혜택도 챙기고 투표소 위치도 미리 확인하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
선거일에 일하더라도 수당은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르면 손해, 알면 내 돈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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