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인상률이 6.7%로,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주거지원 등 약 70여 가지 복지사업의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서, 올해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92만 9,885원으로 올해보다 43만 5,147원 올랐고,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인상됐습니다. 인상률 6.7%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도 낮아집니다. 즉 작년까지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는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② 급여별 선정기준 — 나는 해당될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다소 높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생계급여 기준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13,300원, 4인 가구 3,326,345원으로 상향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0만원대라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③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함께 오른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뿐 아니라 실제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지역별로 인상됩니다. 1급지인 서울은 1인 가구 최대 381,000원, 2 급지인 경기·인천은 313,000원, 3 급지인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59,000원, 4 급지인 그 외 지역은 234,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도시 지역일수록 임대료 부담이 큰 만큼 기준임대료도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가 거주자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④ 지금 확인해야 할 것
2027년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지금 미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준비해 두면 실제 신청 시기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과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득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탈락했던 경험이 있는 가구라면, 인상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