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6 · 법정 공휴일 확정 · 5인 이상 출근 시 1.5배 · 월급제는 +50% · 투표 시간 유급 보장
공공기관·학교·은행 휴무 · 일반기업은 내규 확인!
▲ 6월 3일 선거일 — 법정 공휴일이지만 회사마다 출근 여부가 달라요
"6월 3일 선거일에 출근하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요즘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경우엔 월급제는 급여 그대로,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요.
복잡하죠? 고용 형태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
6.3 선거일 = 법정 공휴일 (임시공휴일 아님)
공공기관·학교·은행 → 무조건 휴무
일반 기업 →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름
출근 시 → 5인 이상: 수당 가산 의무 / 5인 미만: 가산 없음
💡 핵심 답변 — 쉴 때 vs 출근할 때
그대로!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별도
시급제 +150%
5인 미만은 가산 없음
📊 고용 형태별 선거일 급여 완전 정리
✅ 출근하는 경우: 통상임금 하루치 × 150% 추가 지급
✅ 출근하는 경우: 실근로분(100%) + 휴일가산(50%) + 유급휴일분(100%) = 2.5배!
⚠️ 출근하는 경우: 실근로분만 지급 (가산수당 없음)
⚠️ 주 15시간 미만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필요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선거일 출근 수당 계산표
🧮 실제 계산 예시 — 시급 1만 원 기준
| 상황 | 5인 이상 (시급제) | 5인 미만 |
|---|---|---|
| 선거일 쉬는 경우 | 8만원 유급 지급 | 8만원 유급 지급 |
| 8시간 출근 시 | 20만원 (2.5배) | 8만원 (가산 없음) |
| 계산식 (5인 이상) | 실근로 8만 + 가산 4만 + 유급 8만 = 20만원 | |
월급 300만원 → 하루 통상임금 = 300만 ÷ 21.75일 ≈ 약 138,000원
선거일 출근 시 추가 수당 = 138,000원 × 150% ≈ 약 207,000원 추가!
🗳️ 출근해도 투표 시간은 반드시 보장!
선거일에 출근하더라도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 투표 시간은 유급 처리 — 임금 차감 불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투표 관련 | 내용 |
|---|---|
| 투표 가능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 투표 시간 요청권 | 근로자 권리 — 거부 불가 |
| 투표 시간 급여 | 유급 처리 (임금 차감 불가) |
| 사전투표 이용 | 5월 29~30일 — 선거일 출근 부담 없애기 가능 |
| 사업주 위반 시 |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위반) |
▲ 사전투표 5월 29~30일 — 선거일 출근 걱정 없이 미리 투표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우리 회사는 선거일에 쉬라는 말이 없는데요?
일반 기업은 법적으로 선거일을 무조건 쉬게 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쉬어야 합니다. 없으면 회사 결정에 따라 출근할 수도 있어요. 대신 출근 시 수당 지급은 의무예요.
Q. 선거일이 공휴일인데 연차로 처리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예요. 회사가 "선거일에 연차 써라"라고 하면 위법입니다. 만약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선거일에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더 붙나요?
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연장근로수당(50% 추가)이 더 붙어요. 즉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야간(오후 10시 이후)까지 일하면 야간수당도 추가됩니다.
정리하면, 6월 3일 선거일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하면 월급제는 +50%, 시급제는 최대 2.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쉬더라도 급여 차감 없이 유급 보장이고요. 투표 시간은 출근해도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권리 꼭 챙기세요! 💪
이 포스팅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