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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과 현금 뭉치가 놓인 모습,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고민하는 이미지

 

"부모님 환갑이라 500만 원 보내드렸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전세금 모자라서 아들한테 1억 빌려줬는데 괜찮을까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엔 "가족끼리 계좌이체 하면 무조건 세무조사받는다"는 괴담이 돌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만 잘 적으면 10억이 오가도 문제없습니다. 국세청 의심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계좌이체 메모(적요)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1. "천만 원 넘게 보내면 큰일 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보고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무서운 건, 나중에 아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주식을 살 때 "이 돈 어디서 났니?"(자금출처조사)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이때 "엄마한테 받은 돈인데요"라고 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것이죠.

💰 증여세 안 내는 '면제 한도' (10년 누적)
  • 부부끼리: 6억 원까지
  •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손주): 1,000만 원까지

* 이 한도 내에서는 신고만 하면 세금 0원입니다. 떳떳하게 주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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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장에 '이 메모' 없으면 억울하게 세금 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꼬리표(기록)'입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소명하라고 했을 때, 3년 전, 5년 전 이체 내역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합니다.

이체할 때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것이 훗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계좌이체 시 받는 분 통장 표시에 구체적인 용도를 메모하는 모습

▲ 단순히 '엄마'라고 적지 말고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 상황별 추천 메모 (복사해서 쓰세요)

상황 나쁜 예 (X) 좋은 예 (O)
빌려줄 때 (공란) / 송금 전세자금대여 / 차용증작성
생활비/용돈 용돈 0월생활비 / 병원비
심부름(대리결제) 이체 카드대금반환 / 가전제품대납

3. "빌려준 건데요?" 차용증의 3대 조건

큰돈이 오갈 때 "이거 증여 아니고 빌려준 거예요"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 썼다고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이자 지급 내역: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자를 주고받은 이체 기록이 매달 있어야 합니다. (법정이자율 연 4.6% 권장)
  • 공증 또는 확정일자: 나중에 급조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두세요.
  • 상환 능력: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5억을 빌려준다? 국세청은 100% 증여로 봅니다.

🔍 국세청이 알려주는 '생활비 vs 증여' 기준 보기

국세청 공식 가이드 확인 >

📝 회장님의 파트너, 세금척척박사의 한마디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는 말이 있죠. 세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설날, 기분 좋게 용돈 주고받으시면서 스마트폰 메모한 줄 남기는 센스, 절대 잊지 마세요!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2배로 불리는 홈택스 비법'을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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