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안 다니고 3.3% 떼고 돈 받는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로 작년에 10만 원 팔았는데 이것도 해야 하나요?"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기도 하지만, 사업자들에게는 피 말리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1.1~1.25)입니다.
남들 다 연말정산 환급받을 때, 나 혼자 가산세 20% 폭탄 맞기 싫다면 오늘 점심시간에 딱 3분만 투자해서 확인하세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게 정해 드립니다.
📌 1월 세금 완전 정복
1. 3.3% 프리랜서,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증' 유무가 핵심입니다.
- 순수 프리랜서 (신고 X): 사업자 등록 없이, 3.3%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는 분들(작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은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만 챙기세요!)
- N잡러/사업자 (신고 O): 작게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매출이 0원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공부방, 배달 라이더 중 사업자 낸 경우 등)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것이지,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은 매출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2. 하루 늦으면 가산세가 20%?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 위반 내용 | 가산세 (벌금) |
|---|---|
| 신고 불성실 (미신고) | 납부 세액의 20% |
| 납부 지연 | 매일 0.022%씩 이자 추가 |
*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폐업 처리가 안 되고 사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부가세를 덜 내려면 '매입 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쓴 돈을 인정받는 것이죠.
- 통신비/인터넷 요금: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 가능
- 차량 유지비: 경차(모닝, 레이 등)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주유비, 수리비 공제 가능 (일반 승용차는 불가능)
- 식대: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사장님의 밥값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접대비는 가능)
📝 회장님의 파트너, 세금척척박사의 한마디
"몰라서 안 냈다"는 말은 국세청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매출이 0원이라도 꼭 신고하세요. 그게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5일 마감일에는 홈택스가 마비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병원 자주 안 가도 돈 돌려받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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