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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척척박사입니다.
벌써 12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달력을 보니 12월 31일까지 딱 2주 남았네요.
많은 분들이 1월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그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
해가 넘어가면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처리해야 13월의 월급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막판 필살기'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연금저축 & IRP 한도 채우기 (최대 148만 원 환급)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여유 자금을 무조건 이체해 두세요.
- 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
⚠️ 주의사항: 12월 31일 오후 4시~5시(은행 마감 시간) 전에 입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30일까지 입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기? (고향사랑기부제)
아직도 이거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이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내년 환급)
-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3만 원 상당 특산품/상품권)
결과적으로 내 돈 0원으로 3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셈입니다. 연말에는 답례품 품절이 빠르니 서두르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는 법 (상세 가이드)
(제가 직접 정리한 A to Z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 3. 국세청 홈택스에 없는 '영수증'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지 않으면 1월에 당황하게 됩니다.
🔍 미리 챙겨야 할 필수 영수증
| 안경/렌즈 | 1인당 50만 원 한도 (시력교정용) |
| 교복 구입비 | 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한도 |
| 취학전 아동 | 학원비 영수증 (태권도, 미술 등) |
안경점이나 교복 판매처에 방문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국세청 양식으로 발급해 줍니다. 12월 31일 전에 미리미리 다녀오세요!
⏳ 13월의 월급, 지금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체크하셔도 최소 몇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남은 2주, 알차게 준비하셔서 2026년 2월 급여일에 두둑한 보너스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이상 세금척척박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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