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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도 공제된다고?" 퇴근길 1분 체크! 12월에 신청 안 하면 날아가는 '주거비 환급' 3대장 (중기청/월세/이자)
세금척척박사 2025. 12. 17. 17:38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딱 1분만 투자해서 100만 원을 아껴보세요.
매달 통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월세와 전세 대출 이자.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단 하나만 챙겨도 '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을 이용 중이거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라면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주거비 환급 3대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월세도 세금 깎아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1년 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 ✅ 대상: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혜택: 연간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5~17% 공제
- ✅ 핵심 조건: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필수!
- 💰 환급액 예시: 월세 50만 원씩 1년 냈다면? → 최대 102만 원 환급
- ※ 집주인 동의 필요 없나요?
- 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눈치 보여서 신청 못 했다면 이사 가고 나서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이자도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많은 분들이 "중기청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YES입니다.
- ✅ 대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자
- ✅ 혜택: 원금+이자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 한도: 주택청약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까지
- 💡 주의: 대출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은행에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영끌족 필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나요? 이자 낸 돈도 공제받으세요.
- ✅ 대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또는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 조건: 1세대 1주택자, 상환 기간 15년 이상 등
- ✅ 한도: 조건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12월 31일이 '골든타임'인 이유
연말정산의 모든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하셨거나, 밀린 월세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처리해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주거비는 우리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공제 금액도 큽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시면, 등본상 주소와 납입 내역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1분이 내년 2월 월급날의 기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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