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정부 원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딱 갈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구조였습니다. 종부세는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12억→14억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으로 그대로 두는 안, 양도세는 비거주 1 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최대 40%)를 아예 없애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무려 1만 149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상당수가 "부득이하게 못 산 것뿐인데 왜 세금을 더 걷나"는 항의였습니다. 특히 전근 발령 난 공무원, 장애 자녀 교육 문제, 부모 봉양 때문에 집을 비운 경우까지 한꺼번에 증세 대상이 되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내 경우엔 예외로 인정될까
지금까지 논의된 흐름을 보면 아래 사유들이 유력한 인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비거주 사유 | 예외 인정 가능성 |
|---|---|
| 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 (공무원 포함) | 유력 |
| 장애 자녀 교육 문제 | 유력 |
| 부모 봉양·간병 | 유력 |
| 육아·양육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경우 | 검토 중 |
| 리모델링 등으로 일시 비거주 | 검토 중 |
| 단순 전세 목적 비거주 (투자 목적) | 인정 어려움 |
다만 이건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거론되는" 단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 의견과 국회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수정 논의 자세히 보기
양도세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려는 걸까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원안은 비거주자의 보유기간 공제분을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시행되면 시가 12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 주택자는 사실상 증세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자체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정부 수정안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아직 확정 전이니 당장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 사유를 증명할 서류(발령 통지서,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챙겨두면, 예외 사유가 확정된 뒤 실제 신청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부가 개정안을 다듬고 있으니, 이 시점 전후로 구체적인 예외 요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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