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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수정 논의 중이라는데, 내 세금은 오르나 내리나?
A. 아직 확정이 아니라 논의 시작 단계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9일 종부세·ISA·주가누르기방지법 수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실거주 1 주택자는 현재 14억 원까지 공제받는 정부안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비거주 1 주택(9억 원 공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더 넓히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왜 여당까지 수정하자고 나섰을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세제개편안인데도 여당 지도부가 발표 이후 공개적으로 손질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안은 1 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9억 원으로 차등화했는데, 지방 근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까지 비거주로 묶여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내 경우엔 — 실거주자 vs 비거주자
| 구분 | 종부세 기본공제 | 수정 논의 방향 |
|---|---|---|
| 실거주 1주택 | 14억원 | 골격 유지 가능성 높음 |
| 비거주 1주택 | 9억원 | 불가피한 사유 확대, 단계적 완화 검토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제액 상한을 10억원으로 두는데, 이 부분의 완충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확인해야 할까? — 3단계
- 1단계. 내가 실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비거주라면 불가피한 사유(지방근무·요양 등)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리해둔다.
- 2단계.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8/12)와 이후 국회 논의 발표를 지켜본다 — 처리시한은 12월 초.
- 3단계.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증여 등 큰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홈택스에서 현재 기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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