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한다고요?"
처음 집을 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같은 집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건지,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다른지 이 글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재산세와 종부세의 근본적인 차이
- 2026년 납부 일정 및 금액 계산법
- 공시가격별 실제 세금 예시
-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한 줄 요약 — 결정적 차이
| 항목 | 재산세 | 종부세 |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납부 대상 | 부동산 가진 모든 사람 | 고가 부동산 보유자만 |
| 납부 시기 | 7월·9월 (연 2회) | 12월 (연 1회) |
| 부과 기준 | 개별 자산 기준 | 인별 전국 합산 기준 |
| 납부처 | 시·군·구청 (지방) | 세무서 (국세청) |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기본 세금.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를 낸다고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둘 다 납부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7월 (1기분 50%), 9월 (2기분 50%)
- 단,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2026년 재산세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1억 5천만 원 | 0.15% |
| 1억 5천만~3억 원 | 0.25% |
| 3억 원 초과 | 0.4% |
✅ 1세대 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더 낮은 특례세율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1주택자)
- 과세표준: 5억 × 60% = 3억 원
- 세율 0.25% 구간 적용
- 재산세 본세 약 57만 원
- 도시지역분 추가 시 약 70~80만 원 수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는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고지서 발송: 11월 중
- 납부 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2026년 종부세 과세 기준
| 구분 | 공시가격 기준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초과 |
| 다주택자·법인 | 9억 원 초과 |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초과 |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음. 재산세만 납부.
공시가격별 실제 세금 비교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자)
- 재산세: 약 70~80만 원
- 종부세: 없음 (12억 이하)
- 연간 보유세 합계: 약 70~80만 원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자)
- 재산세: 약 150~170만 원
- 종부세: 없음 (12억 이하)
- 연간 보유세 합계: 약 150~170만 원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 50세, 3년 보유)
- 재산세: 약 300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 (15억-12억)×60% = 1.8억 → 약 90만 원
- 연간 보유세 합계: 약 390만 원
💡 2026년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세 대비 0.15~0.2%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두 세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 5월 31일 이전 잔금 완납 → 그해 재산세·종부세 없음
- 6월 2일 이후 매도 → 그해 재산세·종부세 납부
매도 예정이라면 잔금일을 반드시 5월 31일 이전으로 조율하세요.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무한정 오르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전년도 세금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보유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올해 보유세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재산세·종부세 모의계산 방법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 재산세: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재산세 미리계산
- 종부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종부세 동시 계산: 부동산계산기.com → 보유세 계산기
마무리 핵심 정리
| 재산세 | 종부세 | |
|---|---|---|
|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고가 주택 보유자만 |
|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납부 | 7월·9월 | 12월 |
| 절세법 | 6월 1일 전 매도 | 공동명의·고령자 공제 |
집을 처음 산 분이라면 대부분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종부세가 추가됩니다.
6월 1일 기준일을 기억하고 납부 일정을 미리 준비하세요.📚 종부세 시리즈 함께 읽기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