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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유세] 재산세 vs 종부세 차이 완벽 정리 — 언제, 얼마나, 누가 내나?

by 세금척척박사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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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한다고요?"

처음 집을 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같은 집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건지,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다른지 이 글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재산세와 종부세의 근본적인 차이
  • 2026년 납부 일정 및 금액 계산법
  • 공시가격별 실제 세금 예시
  •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한 줄 요약 — 결정적 차이

항목 재산세 종부세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납부 대상 부동산 가진 모든 사람 고가 부동산 보유자만
납부 시기 7월·9월 (연 2회) 12월 (연 1회)
부과 기준 개별 자산 기준 인별 전국 합산 기준
납부처 시·군·구청 (지방) 세무서 (국세청)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기본 세금.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를 낸다고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둘 다 납부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7월 (1기분 50%), 9월 (2기분 50%)
  • 단,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2026년 재산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1억 5천만 원 0.15%
1억 5천만~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

✅ 1세대 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더 낮은 특례세율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1주택자)

  • 과세표준: 5억 × 60% = 3억 원
  • 세율 0.25% 구간 적용
  • 재산세 본세 약 57만 원
  • 도시지역분 추가 시 약 70~80만 원 수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는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고지서 발송: 11월 중
  • 납부 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2026년 종부세 과세 기준

구분 공시가격 기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법인 9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음. 재산세만 납부.

공시가격별 실제 세금 비교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자)

  • 재산세: 약 70~80만 원
  • 종부세: 없음 (12억 이하)
  • 연간 보유세 합계: 약 70~80만 원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자)

  • 재산세: 약 150~170만 원
  • 종부세: 없음 (12억 이하)
  • 연간 보유세 합계: 약 150~170만 원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 50세, 3년 보유)

  • 재산세: 약 300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 (15억-12억)×60% = 1.8억 → 약 90만 원
  • 연간 보유세 합계: 약 390만 원

💡 2026년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세 대비 0.15~0.2%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두 세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 5월 31일 이전 잔금 완납 → 그해 재산세·종부세 없음
  • 6월 2일 이후 매도 → 그해 재산세·종부세 납부

매도 예정이라면 잔금일을 반드시 5월 31일 이전으로 조율하세요.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무한정 오르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전년도 세금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보유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올해 보유세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재산세·종부세 모의계산 방법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1. 재산세: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재산세 미리계산
  2. 종부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3. 재산세+종부세 동시 계산: 부동산계산기.com → 보유세 계산기

마무리 핵심 정리

재산세 종부세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고가 주택 보유자만
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납부 7월·9월 12월
절세법 6월 1일 전 매도 공동명의·고령자 공제

집을 처음 산 분이라면 대부분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종부세가 추가됩니다.
6월 1일 기준일을 기억하고 납부 일정을 미리 준비하세요.📚 종부세 시리즈 함께 읽기

👉 1탄: 6월 1일 종부세 기준일 완벽 가이드

👉 2탄: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실제 계산 비교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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