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 비율은 중위소득 48%로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됐고, 임차가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임차가구: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신청: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주거급여란?
2.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3. 2026 중위소득 48% 기준표
4.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5. 실제 임차급여 계산방법
6.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8. 신청방법
9.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며, 급여 신청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관계 또는 주택상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전세 등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근로소득·사업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2026 중위소득 48% 기준표
| 가구원 수 |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6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3 급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밖 특례시 등이 포함됩니다.
5.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최대 지원 기준이며 실제 지원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도 실제임차료 계산에 포함되며, LH 안내 기준으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서울 1인가구는 무조건 36만9천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6.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 수선비용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경보수는 도배·장판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 등 큰 규모의 개량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수선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택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년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며 청년이 실제로 별도 거주하고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부모 가구와 완전히 별개의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의 주거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8.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와 임대차계약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차가구의 임대차관계 또는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최종 보장결정을 한 뒤 급여가 지급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임차료 산정 시 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Q3. 서울 1인가구는 월 36만 9천 원을 모두 받나요?
36만 9천 원은 2026년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집을 소유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본인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청년 혼자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026 주거급여 정리
2026년 주거급여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중위소득 48%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가 곧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가가구도 수선비용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LH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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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본문은 국토교통부, 마이홈, LH 및 복지로의 2026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임대차관계 및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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