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2025연말정산 #13월의월급 #월세세액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 #세테크 #환급금조회 #연말정산하는법 #현금영수증 #세금폭탄1 "연말정산 환급금, 왜 나만 0원? 옆자리 김대리는 130만 원 받는데... (놓치기 쉬운 공제 TOP 3)"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20%)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겠지" 믿었다가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폭탄을 맞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확인하고 내 돈 지키세요.이 글의 핵심 목차 (3 Point)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17% 받는 법중소기업 청년: 세금 90% 감면 (최대 200만 원)수동 체크리스트: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영수증1.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연락 필요 없습니다아직도 집주인 눈치 보느라 신청 안 하시나요? 연봉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 (연 한도 1,000만 원)💡 핵심 꿀팁: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본인이 직접 신.. 2025.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