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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남들 환급받을 때 나만 세금
2025 연말정산, 남들 환급받을 때 나만 세금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20%)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겠지" 믿었다가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폭탄을 맞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확인하고 내 돈 지키세요.

이 글의 핵심 목차 (3 Point)

  1.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17% 받는 법
  2. 중소기업 청년: 세금 90% 감면 (최대 200만 원)
  3. 수동 체크리스트: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영수증

1.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연락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집주인 눈치 보느라 신청 안 하시나요?
연봉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 (연 한도 1,000만 원)

💡 핵심 꿀팁: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만 있으면 끝!

💰 내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

▲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34세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연 200만 원 한도)

혹시 과거에 몰라서 못 받으셨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3. 간소화 서비스가 놓치는 '돈' 챙기기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지만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아래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처에서 영수증 발급
  •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술, 태권도 등
  • 🏥 난임 시술비: 사생활 보호 위해 누락 가능성 있음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을 13월의 폭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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