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집주인동의없는월세공제 #월세경정청구 #연말정산월세 #고시원월세공제 #오피스텔월세공제 #전입신고월세공제 #월세환급 #13월의월급 #직장인절세 #무주택자연말정산 #월세이체확인서 #연말정산꿀팁 #원클릭재테크1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월세 공제, 이사 가서 '몰래' 신청하고 현금 450만 원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월세 사는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 달치 월세(약 15~17%)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집주인이 싫어해서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라고 할까 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심지어 전월세 계약서에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금지'라는 특약이 적혀 있어서 포기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오늘 글에서는 집주인과 들이 헷갈려하시는 관리비 공제 여부와 고시원 거주자의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팩트 체크: 집주인 동의, 진짜 필요할까?과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법이 개정.. 2025.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