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경구입비1 "홈택스엔 '0원'인데 영수증 내면 '50만 원' 받는다? 연말정산 누락 항목 3가지 (안경, 교복, 학원비)" 혹시 국세청 홈택스(간소화 서비스)에 뜬 내용만 믿고 "전송" 버튼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방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환급금을 길바닥에 버린 셈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대표적인 '수동 제출' 항목입니다.오늘 이 글을 보고 서랍 속 영수증을 찾는 분은 '13월의 월급'을 받겠지만, 귀찮아서 넘기는 분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1. "안경, 렌즈 샀는데요?" (인당 50만 원)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확인.. 2026.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