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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세청 홈택스(간소화 서비스)에 뜬 내용만 믿고 "전송" 버튼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방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환급금을 길바닥에 버린 셈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대표적인 '수동 제출' 항목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서랍 속 영수증을 찾는 분은 '13월의 월급'을 받겠지만, 귀찮아서 넘기는 분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1. "안경, 렌즈 샀는데요?" (인당 50만 원)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확인법: 홈택스 의료비 내역에 안경점 상호가 있는지 확인.
- 없다면?: 해당 안경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구입 증명서 발급해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끊어줍니다. 이걸 회사 경리팀에 따로 내야 합니다.
2. "우리 애 교복, 체육복 샀는데..." (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 구입비(체육복 포함)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것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됩니다.
교복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샀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 피아노 등 포함)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는 공제 대상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외에 따로 보내는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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