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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요가/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운동선수 여러분. 혹시 센터나 구단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홈택스를 켜셨나요?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이 만약 월급에서 3.3% 세금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지금 해야 할 건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남들 다 환급받는다고 서류 챙길 때, 엉뚱한 신청을 해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돌려받을 돈(환급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체육인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세금 환급의 비밀, 딱 3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트레이너와 강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일반 직장인(4대 보험 가입자)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세금 신고 기간은 2월이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핵심 요약: 나의 신고 유형 찾기
- 4대 보험 가입자: 2월 연말정산 (일반 직장인과 동일)
- 3.3%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부분의 트레이너, 강사 해당)
- 둘 다 해당 (투잡): 2월에 연말정산 하고, 5월에 합산해서 또 신고
만약 5월에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은 여러분이 번 돈(수입)만 알고, 쓴 돈(경비)은 모릅니다. 결국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엄청난 세금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2. 환급액을 결정하는 '경비율'의 마법
그렇다면 5월에 어떻게 신고해야 세금을 돌려받을까요? 핵심은 "내가 이만큼 돈을 벌기 위해 이만큼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① 단순경비율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
수입이 적은 초보 강사님들이 해당합니다. 나라에서 "이 정도 벌면 60~70%는 썼겠지"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준경비율 (연 수입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전업 트레이너나 선수분들은 대부분 이 구간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장부(간편 장부)를 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3. 체육인이 챙겨야 할 '경비 인정' 항목 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것도 경비 처리가 돼?"라고 놀라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의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은 1년 내내 모아두셔야 합니다.
- 차량 유지비: 출퇴근 및 회원 관리용 유류비, 수리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경기 용품 및 의류: 트레이닝복, 운동화, 라켓, 보호대 등 (사복은 불가)
- 교육 훈련비: 관련 세미나 참가비, 자격증 취득 비용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요금
- 접대비: 회원 관리 차원의 식대나 음료 비용 (한도 있음)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특히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5월의 보너스를 위하여
결론입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나 강사님들은 2월 연말정산 시즌에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승부처는 5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용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준비된 자에게 5월은 '세금 내는 달'이 아니라 '환급금 받는 보너스의 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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