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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크고 조건이 까다로워 조금만 신경 쓰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와 절세 팁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의료비 공제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번 돈의 3% 이상을 병원비로 썼을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
일반적인 치료비 외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 치료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높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지만,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명확히 알아두셔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
-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
- 실손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비용
의료비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등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총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의 3%)
※ 일반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 원 한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하기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의 의료비도 근로자가 대신 지출했다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총급여가 낮은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총 급여 3% 문턱'을 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는 실천 방법
가장 중요한 전략은 '몰아주기'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이 낮아져 공제 가능 금액이 커집니다. 단,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지출액은 나오지만, 보험금 수령 내역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추후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로 환급금 늘리는 최종 팁
마지막으로, 안경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긴 영수증 한 장이 치킨값 이상의 환급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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