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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직장인에게 12월 31일은 단순히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바로 '연말정산 성적표'를 결정짓는 마감일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신가요? 1월달 월급 명세서를 받고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라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확인만 해도 '토해낼 돈'을 '받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골든타임 전략을 긴급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맞추셨나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무조건 많이 쓴다고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총 급여의 25%입니다.
💳 카드 공제 핵심 공식
1단계: 내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쓴다.
(공제율 15%)
2단계: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쓴다.
(공제율 30% - 2배 혜택!)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사용액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이미 연봉의 25%를 넘겼다면? 12월 31일까지 남은 지출은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세액공제 끝판왕' 연금저축, 아직 빈자리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혜택: 13.2% ~ 16.5% 세액 공제 (최대 약 148만 원 환급)
- 꿀팁: 매달 넣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한꺼번에 입금해도 똑같이 공제받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은행 어플을 켜서 IRP 계좌에 돈을 넣으세요. 입금하는 순간 수익률 16.5%를 확정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월세 내는 자취생? '신고' 안 하면 0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최대 17%에 달하는 효자 항목입니다.
중요한 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혹시 집주인 눈치 보느라 신청 못 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5년 안에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경정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체 내역과 계약서만 잘 챙겨두세요!
🚀 3줄 요약
1. 카드값, 연봉 25% 넘었다면 남은 이틀은 체크카드 쓰기
2. 세금 줄이고 싶다면 IRP/연금저축에 여윳돈 넣기 (31일 마감)
3. 월세 이체 내역 챙기고 전입신고 확인하기
13월의 월급은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두둑한 환급금과 함께 2025년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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