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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필승 전략, 13월의 월급 환급금 많이 받는 법 vs 세금 폭탄 맞은 직장인 비교
2026 연말정산 필승 전략, 13월의 월급 환급금 많이 받는 법 vs 세금 폭탄 맞은 직장인 비교

 

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직장인들의 최대 승부처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월 15일(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 오픈합니다.

많은 분이 "홈택스에 뜨는 대로 클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13월의 폭탄'을 맞거나, 남들은 다 받는 환급금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숨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1월 15일 홈택스가 열리기 전, 주말 동안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100% 후회하게 될 필수 항목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대비 환급금 준비 전략

1. "안경 쓰시나요?"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가장 많은 분이 놓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시력 교정 목적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 포인트] 대부분의 안경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안경점에 방문하여 '시력 보정용'임이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글라스 등 미용 목적은 제외)

2. "월세 사시나요?" 월세 세액공제 (가장 큰 한 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대비 환급금 준비 전략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월세만 잘 챙겨도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한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놓치면 손해 보는 꿀팁: 👉 "홈택스에 의료비 내역이 안 뜬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것' 눌러서 사라진 공제금 찾으세요"

3. "자녀가 있나요?" 중고생 교복비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자녀 교육비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는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체크하세요.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교복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에 요청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초등학생 입학 이후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 아님)

4. "착한 일 하셨나요?" 종교단체 및 지정 기부금

교회, 절, 성당 등에 낸 헌금이나 불전함 기부금, 혹은 복지단체에 기부한 내역은 해당 단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주로 1월 초중순에 해당 종교단체나 기부처에 요청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연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장 중요) 1월 15일~17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는데, 내가 분명히 큰돈을 쓴 병원비 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보통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짧게 운영됩니다. 이때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20일 최종 확정 자료에 반영해 줍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영수증을 들고 병원과 회사 사이를 뛰어다녀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정보 싸움입니다. 귀찮다고 넘어가는 순간, 수십만 원의 내 돈이 국가 귀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TOP 5 체크리스트를 주말 동안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요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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