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100만 원 넘게 썼는데, 왜 공제 금액이 0원이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혜택이 크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많이 썼다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겨야만 혜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법과 '몰아주기'를 통한 절세 꿀팁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핵심만 확인하세요.
📌 의료비 공제 핵심 요약
1. "내가 쓴 병원비, 얼마나 돌려받나?"
의료비 공제는 (총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의 3%) x 15%로 계산됩니다. 즉, 내가 번 돈의 3% 이상을 병원비로 쓰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금액은 '0원'입니다.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200만 원 - 150만 원) x 15% = 75,000원 환급
2.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안경, 난임)
병원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도 꼭 챙겨서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구매처 영수증 필수)
- 난임 시술비: 공제율 30% (한도 없음, 민감 정보라 자동 누락 많음)
- 산후조리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3. 맞벌이 부부의 필승 전략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총급여가 적을수록 3% 문턱(공제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8천만 원, 아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남편은 24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받지만, 아내는 90만 원만 넘게 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아내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세금척척박사의 한마디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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