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 연말정산 #연말정산세액공제 #IRP세액공제 #연금저축한도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꿀팁 #13월의 월급 #안경구입비공제 #소득공제준비 #세테크1 "홈택스만 믿다가 큰일 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절대 안 뜨는 '수기 제출' 항목 3가지 (안경, 기부금)" 안녕하세요! 세금척척박사입니다.벌써 12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달력을 보니 12월 31일까지 딱 2주 남았네요.많은 분들이 1월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그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처리해야 13월의 월급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막판 필살기'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금저축 & IRP 한도 채우기 (최대 148만 원 환급)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여유 자금을 무조건 이체해 두세요.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2025.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