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1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 1주일만 써도 급여 나온다는데 — 도산대지급금도 같이 바뀐다고? Q. 8월 20일부터 정확히 뭐가 바뀔까?A. 이번 주 목요일(8월 20일)부터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첫째,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자녀 돌봄이 급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도산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8월 27일 지급, 왜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까 단기 육아휴직, 기존 제도와 뭐가 다를까?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자녀가 며칠만 아프거나 방학·휴원휴교로 급하게 며칠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마땅히 쓸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셈입니다.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