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세금1 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11월에 또 낸다고요? —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낸다는 게 사실일까요?정답은 '사업자라면 그렇습니다'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5월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앱, 수수료 20% 뜯기지 마세요중간예납,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1/2)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인 5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11월 초에 대상자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를 받은 분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2026.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