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100만 원 썼는데 실비보험으로 80만 원 돌려받았어요. 이거 연말정산에 넣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이 "국세청이 모르겠지" 하고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중복 공제' 여부와, 실수로 넣었을 때 수정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토해내기 싫다면 필독!
1. "내가 낸 돈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가 내준 돈(실비 보험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 의료비 지출액 - 수령한 실손보험금 = 공제 신청 가능 금액
(예: 병원비 100만 원 - 보험금 80만 원 = 20만 원만 신청 가능)
2. 홈택스에서 '숨기기' 버튼 금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실손의료비 수령내역'이 뜹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뺐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보험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 보험금이 누락되어 있어 "오? 안 떴네?" 하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걸립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아예 처음부터 빼고 신고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3. 이미 제출했다면? '5월'이 기회다
회사에 서류를 다 냈는데 뒤늦게 실수가 생각났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 2월 말 이전: 회사 경리팀에 말해서 수정 요청 (가장 빠름)
- 5월 1일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수정 (가산세 없음)
📝 세금척척박사의 한마디
"몇 푼 더 받으려다 몇 배로 토해낸다"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공제 한도(700만 원)도 있고 문턱(총급여의 3%)도 높아서, 무리하게 넣기보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최고의 절세입니다.
오히려 '본인부담상한액' 제도처럼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를 찾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위 파란 버튼을 눌러 내가 못 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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