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혼인신고했는데, 저도 1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식은 안 올렸는데 신고부터 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결혼세액공제' 때문에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부 합산 100만 원(각각 50만 원)이라는 큰돈을 세금에서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가장 헷갈리는 나이 제한, 소득 요건, 그리고 12월 31일 접수분의 인정 여부까지 딱 정해드립니다.
📌 신혼부부 필독! 100만 원 받는 법
1. 누가 100만 원을 받나요? (자격 요건)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인당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애 1회)
1. 혼인신고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 나이: 남녀 모두 만 19세 이상 (상한 연령 제한 없음!)
3. 소득: 부부 합산 총급여 등 제한 없음 (고소득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종 세법 개정 확인 필요)
4. 중복 공제: 생애 1회만 가능 (재혼의 경우 과거 공제 이력 없으면 가능)
2. "12월 31일 신고했는데..." 적용 시점은?
연말정산의 기준은 항상 12월 31일입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접수 완료: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2월 진행)에서 공제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접수: 내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
단, 혼인신고는 구청 접수 후 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나, 법적으로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12월 31일에 구청 문 닫기 전에만 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놓치면 안 되는 추가 혜택 (증여세)
결혼세액공제보다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부모님께 받는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됩니다. (기본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양가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세금척척박사의 한마디
결혼 준비하느라 돈 나갈 곳도 많은데 세금이라도 아껴야죠. 100만 원이면 냉장고 할부금 몇 달 치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을 깜빡했다면? 걱정 마세요.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대출 이자는 지나가면 못 아낍니다. 위 파란 버튼 눌러서 1%대 대출 자격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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