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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기준일 (12월 31일)
2025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기준일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치신 신혼부부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연초에 관공서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관계등록 처리가 2026년 1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분명 12월 31일에 서류를 냈는데 처리는 1월에 됐다니...
"이러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못 받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처리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접수일과 과세기간 종료일
혼인신고 접수일과 과세기간 종료일

세법상 혼인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신고서 접수일: 2025년 12월 31일 (✅ 기준일)
  •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일: 2026년 1월 7일 (상관없음)

즉, 2025년 과세기간 내에 신고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적으로 2025년에 혼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번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놓치면 손해! 결혼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이번에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 혜택이 매우 큽니다.

구분 내용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 남편 50만 원 + 아내 50만 원 =
총 100만 원 절세 가능
자격 요건 나이 제한 없음, 초혼/재혼 무관 (생애 1회)

 


3. 회사 제출 서류 및 확인 방법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실 때,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선택하시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증명서 상세 내용에 [신고일: 2025년 12월 31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주의! 배우자 인적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결혼세액공제''배우자 인적공제'를 혼동하시는데요, 조건이 다릅니다.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소득 상관없음. 맞벌이라도 둘 다 받음.
  •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

따라서 맞벌이라서 인적공제는 못 받더라도, 결혼세액공제는 두 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막차를 타신 신혼부부 여러분! 접수증이나 증명서의 '신고일'만 확실하다면 국세청은 여러분의 결혼을 2025년의 경사로 인정해 줍니다.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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